‘안태근 퇴정’ 요구했지만 피고인 방어권 이유로 거부당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안태근(55·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가 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받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안 전 검사장의 퇴정과 차폐시설 설치,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 측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방어권 행사와 더불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안 전 검사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퇴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 차폐시설 설치와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였으나 안 전 검사장 퇴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 검사를 상대로 통영지청 발령 후 사직서를 낸 이유와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이를 은폐하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인사 불이익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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