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 서지현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증인석에는 칸막이를 설치해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을 막았고, 재판은 기자들이 퇴정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 검사는 자신이 증언할 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지만, 재판관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줘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지만 안 전 검사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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