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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코레일, 기차역 화장실‘몰래카메라 절대 안심구역’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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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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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코레일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철도역에서 원천 차단키 위해 몰래카메라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7월 중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화장실을 매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이 우려되는 장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이용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한 적외선 렌즈 탐지기에 전파탐지 방식의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해 숨겨진 몰래카메라까지 찾아내는 정밀 탐색을 실시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전철 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치하고 ‘여성안심점검반’을 꾸려 모든 전철역을 주 1회 이상 점검해왔다. 올 1월부터는 전국의 주요 역으로 확대해 72개 역에서 매주 몰래카메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은 특히 여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역 화장실 안팎에 경고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이용객의 입장에서 쾌적한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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