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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선빈·진지희, 前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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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빈·진지희씨/사진=웰메이드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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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진지희씨 등이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이매진아시아가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 변종은 전 회장, 전 대표 박현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연예활동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이매진아시아(전 웰메이드예당)의 대표로 있던 2016년 2월 소속 연예인이었던 이선빈, 진지희, 윤서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은 각각 2019년 5월~2020년 3월까지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다.

같은해 3월 변 전 회장은 청호컴넷에 자신의 보유주식 151만5774주(지분율 8.95%)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줬다. 청호컴넷이 최대주주가 된 뒤 회사의 상호는 웰메이드예당에서 이매진아시아로 변경됐다.

앞서 이매진아시아와 계약을 해지했던 이선빈, 진지희, 윤서는 2016년 5~6월께 새롭게 차린 웰메이드예당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에 이매진아시아는 "변 전 회장과 박씨는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후 새로운 웰메이드예당을 설립해 운영할 의도를 갖고 소속 연예인들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전 경영진과 소속 연예인들이 서로 공모해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한 것은 기존 소속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18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연예인 3명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전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배우·모델·탤런트 등 연예활동이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선빈, 진지희, 윤서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지출된 경비와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등을 따져봤을 때 이들과의 전속계약이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호컴넷은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전속계약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없이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해지는 세 사람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그 무렵에는 새로운 웰메이드예당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 상대방의 의사, 장래성, 생활태도 등 주관적 평가를 종합해 내린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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