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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구의회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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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2대로 3월부터 여성 홀로 사는 자취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몰카 촬영 범행

아시아경제

서울 서부경찰서/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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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과 9일 서울 은평구의회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들어온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올해 3월부터 여성이 홀로 사는 자취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몰카를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지난 5일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9일에도 다른 여성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A씨가 10여차례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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