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여성 이혼했고, 전 남편이 엄벌 탄원한 점 고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술 취해 잠든 내연녀의 나체를 찍은 뒤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 모(4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몰래 여성을 촬영하고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 씨의 범죄로 유부녀인 피해여성이 이혼까지 했고 전 남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6년 10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내연녀(36)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이듬해 이 내연녀가 헤어지려고 하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4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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