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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산채' 쓰레기 속 휴대폰 21대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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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 이영민 기자] [the L] 핵심증거 될 수 있을까?…"사후에 영장 받으면 증거능력 문제 없을듯"

머니투데이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1층에서 발견된 휴대폰 21대와 유심칩. /사진=특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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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산채'로 불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다수의 휴대폰과 유심(USIM)칩을 확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장소는 이미 경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다. 이 휴대폰 등이 추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2시부터 3시10분까지 최득신 특검보 등 수사팀 관계자 7명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로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1층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휴대폰 21대와 유심칩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고의로 휴대폰을 가져다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170여대 등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후 느릅나무 출판사 관계자들이 이사를 가겠다며 집기를 빼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한 장소인 만큼 집기를 빼면서 버리려고 준비한 쓰레기더미에서 휴대폰들이 추가로 발견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휴대폰과 유심칩이 김씨 일당 등 사건 관련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과 유심칩에 댓글조작 당시 상황과 김 지사 등 정권실세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휴대폰 등에서 핵심 증거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증거가 확보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공산이 크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현재 관리자가 없는 상태라면, 일단 증거물을 거둬오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받아야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뒤늦게 영장을 받으면 되는 문제지만, 임의제출 형식도 아니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가져다 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다 뒀는지에 대한 점이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대폰 안에서 발견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도 입수 경위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 기자가 최씨가 사용하던 빈 사무실에서 주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감정을 통해 최씨의 소유라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관련 재판에서 태블릿PC 입수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작 가능성도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정수 , 이영민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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