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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압, 간첩사건조작…‘부적절 서훈’ 대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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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장 등 56건

1980년대에 벌어진 간첩 조작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서훈 취소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무죄로 판결이 난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45명,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을 자행했던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단체 등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개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형제복지원장은 1984년 받았던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을 박탈당하게 됐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이 보도한 간첩 조작사건 3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의 서훈을 파악해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간첩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관련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이들의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68명에게 수여된 훈·포장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으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1980년 6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군인 7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20사단이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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