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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비난과는 별도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네이버 규약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클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제한속도 규정이 없는 신설 도로에서 200㎞/h 속도로 달렸다고 처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네이버는 늘어난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곰을 기소한 것과 같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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