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7일 오전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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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등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씨의 공범 3명 가운데 '둘리'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우모씨,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씩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통상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을 내놓고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하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고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형이 늦게 이뤄졌다.
검찰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선고가 내려지면 김씨 일당의 전체 범행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게 돼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검찰에선 추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며 "구속영장에 포함이 안된 범죄사실의 규명을 위해서 종전 범죄사실로 인한 인신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요청은 피고인이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 일당은 25일 선고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씨 일당에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가벼운 데다 이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해왔다는 점에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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