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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檢,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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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에 징역 1년 6월~1년 구형…法, 25일 1심 선고

檢 "여론조작 죄질 중해" vs 드루킹 "법리적으로 죄 미성립"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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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해 징역 1년~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는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댓글 순위조작을 위해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자신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지난 4월까지 적용한 약관 규약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속 200km로 달렸다고 이것을 교통통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것과 같다. 시속 200km 달리는 건 위험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제한속도가 없을 때 처벌할 수 없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지난 4월까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정보통계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사와 기사 댓글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방치·조장해왔다”며 “최근에도 대부분 트래픽을 기반으로 8조원 가까운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네이버가 규약을 구체화한 것은 이 사건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광과 매출 상승효과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네이버는)이용자들에게 댓글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네이버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추가 수사하는 만큼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대규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위해 종전 범죄사실로 인신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걸로 보인다”며 “이런 요청은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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