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기'·'둘리' 각 징역 1년6월, '솔본아르타' 징역 1년 구형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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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서면으로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속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형만 요청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조작 매크로를 활용해 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표시로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댓글조작 사건 형량으로 볼 때 김씨 측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특별검사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씨 등을 소환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동원한 댓글조작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탁 △그에 따른 뇌물과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등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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