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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9일 드루킹 일당에 대한 구형의견서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30·구속기소)와 ‘둘리’ 우모씨(32·구속기소)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35·구속기소)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서버를 이용해 네이버 아이디 2286개로 뉴스 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찾지 못할 수 있다며 재판 종결을 늦춰달라고 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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