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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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씨(48·필명 드루킹)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드루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김씨 등의 구형량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고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현재의 혐의만으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조건 범행을 자백했다고 신속하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며 "아마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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