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검찰,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유기·둘리 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드루킹, 결심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