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5개 민간단체와 간담회 갖고 협력 다짐...자체 점검 강화 후 지자체 경찰도 투입
코레일 ‘여성안심점검반’ 직원들이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제공) |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백화점, 대형마트, 숙박업소, 영화관, 식당 등 대중 이용 시설들의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근절을 위해 이들 업종의 민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시설물·업소 내 화장실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상영관협회가 참석했다.
지난달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몰카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서 민관은 민간 시설물내 화장실에 대한 몰카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전국의 주요 상업시설이 총망라돼 있다. 한국백화점협회(전국 64개 백화점 점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455개소, SSM 1,195개소), 대한숙박업중앙회(전국 1만9000여개 숙박업소),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 42만여개 음식점), 한국상영관협회(전국 450여개 극장) 등 5개 단체가 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 지자체·경찰 등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몰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민간에서도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고 몰카를 근절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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