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우선 드루킹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특검팀은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빠진다. 검찰과 같은 혐의로 드루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댓글 여론조작이 아닌 다른 혐의를 추가로 찾아야 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유사한 댓글 조작 혐의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다”며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드루킹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향후 특검팀 수사가 앞서 검찰 기소로 이뤄진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1심에서 드루킹이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향후 특검팀이 드루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판결이 특검팀에 불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1심 선고를 통해 인정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특검 기소에 따라 진행될 재판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4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까지 이뤄질 경우 상황은 더 꼬인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댓글 조작 사실이 발견돼도 기존 검찰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재경지법의 판사도 “만약 확정판결이 날 경우 특검에서 추가 댓글 조작을 발견해도 법리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항소심에서 종결, 확정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결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듯 드루킹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열거하고 결심공판 연기를 주장할 때마다 검찰을 응시하며 웃었다. 검사 발언 시 종종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옆에 앉은 다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망설일 땐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종료 후 함께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퇴장 순서를 정해주는 듯한 손동작도 연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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