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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판사, '권성동·이명희·안태근' 고위층 영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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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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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원랜드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앞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의 폭언, 폭행 등으로 추정되는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돼 당시 시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법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는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청구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표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사의 기획폐업을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는 현직 서지현 검사의 실명 폭로로 크게 파문을 일으킨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고의 인사 불이익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주요 형사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인물들이 대체로 사회 고위층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의 ‘봐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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