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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정국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입담, 심드렁한 듯 할 말은 다 하는 분’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범죄자들의 눈빛만 봐도 사건 추리가 가능하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김호성: ‘미세한 도촬 장치라도 내 앞에선 어림없다! 도청·도촬 탐지 전문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김정국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국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장(이하 김정국): 안녕하십니까. 김정국입니다.
◇ 김호성: 일단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나가면 녹취라고 해요. 인터뷰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대충 300 분, 또 600~700 분 정도 클릭을 통해서 이걸 보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의 클릭 수가요. 이게 무려 8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1만 건에 가까운 클릭수가 나왔어요. 다 같이 거국적으로 박수 한 번 쳐주실까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백 팀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 백기종: 지금 여기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진솔한 평소에 느끼는 감성적인, 내지는 팩트에 관련한, 그런 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애청자들이, 포털 사이트에 글을 본 분들이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 김태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냥 듣고 싶으니까 들었겠죠.
◇ 김호성: 그렇습니다. 듣고 싶으니까 들었을 것이다. 김 변호사님과 관련된 개인 댓글에 대한 언급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 김태현: 개인 댓글이요, 저한테요? 제가 원래 악플을 많이 유발하고 다녀서.
◇ 김호성: 자화자찬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디지털 성범죄, 일명 몰카’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전에 조합장 선정 작업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이대 사진관 불법 촬영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끌어가주실 조합장님을 선정하도록 하죠. 김정국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장님께서 결국 조합장님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요. 조합장이라는 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해당 주제를 전체적인 맥을 짚어가 주실 분을 선정하는 겁니다. 몰카 탐지 전문가시잖아요.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탐지를 하는데 그냥 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가 오면 하시는 건가요?
◆ 김정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의뢰자 집에나 가서 몰카를 탐지해드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몰카 탐지를 가면 몰카 탐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 탐지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자가 자기는 몰카가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도청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카와 도청 탐지를 같이하는데, 단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도청 행위가 안 이뤄질 만한 곳만 탐지할 때는 몰카만 탐지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몰카 탐지나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개념으로 경찰이나 관공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목욕탕 관계자나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거나.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의뢰 수가 늘었습니까?
◆ 김정국: 많이 늘었죠.
◇ 김호성: 많이 늘은 정도가 어느 정도로 늘었다는 건가요?
◆ 김정국: 의뢰 수는 20~30%밖에 안 늘었고요. 최근에 탐지기 구매가 2배 이상 늘었어요.
◇ 김호성: 그렇군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탐지기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이나 백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몰카라든가 도촬에 시달리신 적이 있으셨어요?
◆ 김태현: 저는 설마 저를 찍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몰래카메라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현장을 찍혔거나, 그건 일반인들은 아닐 거고. 그러면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같은 건데. 여성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여성분이나 젊은 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여성분이라도 화장실 이거 될까. 남자는 화장실에서 몰카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건데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라면 제가 만약 그렇다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돼서.
◇ 김호성: 백 팀장님 어떠세요?
◆ 백기종: 저는 몰카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업적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 범죄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휴대폰을 워낙 몇 천만대씩 지금 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워터파크 사건이라든가 홍대 크로키 누드모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남성이기 때문에 몰카 걱정은 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직업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심리적으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성 사우나라고 하더라도 몰카 장착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남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같은 걸 찍어서 유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가 사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높은 계단에 오를 때 여성들이 보통 뒤태, 뒤쪽을 가방이나 이런 걸로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몰카나 도촬 포비아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몰래카메라, 도둑촬영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건, 사실 한 해 7000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크다, 라고 해서 저는 몰카 범죄는 참 질이 나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 김호성: 실제로 아까 남성 사우나 도촬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사건을 접하셨어요?
◆ 백기종: 네. 실제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이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나중에 USB에 담아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 큰 곰인형을 거기에 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인이 한 게 아니고 주인은 큰 곰인형을 놔뒀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와서 곰 눈 있죠. 눈 속에다가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장착해놨는데. 여성들이 탈의실에서 완전히 나체 상태잖아요. 여성들이 곰인형이 좋으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만지고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찍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나중에 유포가 됐어요. 결국 수사를 통해서 여성 탈의실에 곰인형 눈 속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 김호성: 김 회장님, 지금 백 팀장님이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흔히 몰카가 설치되는 곳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 김정국: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몰카 설치하는 게 단순하게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집안에 달려있는 CCTV를 해킹해서 그냥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CCTV나 흔히 IP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킹돼서 이뤄지는 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몰카 중에 앞에 얘기했던 무선 몰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선 몰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치 위주고요. 왜 설치 위주냐면 카메라가 들키더라도 무선일 경우 잡힐 확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신 장비들은 와이파이와 같이 연동이 돼요. 그러면 인터넷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라도 그 촬영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무선 몰카를 주로 설치·사용하고. 그다음에 자체 메모리가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 화장실 옆에서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도 하긴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촬영한 것을 보기 위해서 또 가지러 가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다가 들키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숨길 경우 화장실은 주로 허리 밑 부분에 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체를 찍으려고 원거리에서 찍는 경우가,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자기 허리 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데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주로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몰카들이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한다든지, 카드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도 몰카를 설치하거든요. 오늘 내용은 성범죄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그런데 김 변호사님, 여러 가지 몰카·도촬·도청 관련된 사건사고 보셨을 텐데요. 있으셨어요?
◆ 김태현: 저는 기억에 별로 없는데요.
◇ 김호성: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업계에서 특이한 사례라든가.
◆ 김태현: 글쎄요. 저는 사실은 주변에 몰카 사건 했다는 사람, 제 주변에는.
◇ 김호성: 굉장히 건전하신 분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그렇잖아요.
◆ 김태현: 그런데 이 범죄들이 사실 국선변호로 많이 가서 저희 사설한텐 잘 안 와요. 국선으로 많이 가죠. 왜냐면 몰카 사건 특성상 좀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황당하다, 그런 것보다. 저는 직접 접한 적은 없으니까 언론 통해 보도되는 것 가끔 보면 언론사에서 청계천 한 번 나가서 기자들이 위장해서 카메라 사러 가는 것 르포 기사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게 안경에도. 지금 우리 회장님 안경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보는. 저놈이 방송 어떻게 하나. 진짜로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마이크 앞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기술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건데. 원래 모든 게 창이 발달하면 방패도 발달하잖아요. 도둑 발달하면 경찰도 발달하는 것처럼. 제가 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탐지하는 것도 파나요? 비싸요?
◆ 김정국: 예. 탐지하는 것도 판매하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첨단장비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짜리도 있고, 싸구려는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 김호성: 그럼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 거죠?
◆ 김정국: 방식의 차이에요. 성능이 일반적으로 가장 싸구려로 나오는 것들은 무선 그냥 삑삑 울리는 탐지기라든지, 아니면 빛을 조사했을 때 반사되는 걸 확인하는 장비라든지, 반도체 탐지 장비라든지. 반도체 탐지 장비들이면 2400만 원씩 해요. 하는데 가격마다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탐지기 하나 사면 다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전문가들도 탐지기를 4~5개씩 들고 다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로 해서 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탐지가 잘되는데 어떤 건 탐지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죠.
◇ 김호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청·도촬하는 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잘 잡힙니가, 백 팀장님?
◆ 백기종: 사실 검거율이 보면 거의 발생, 그러니까 찍어서 유포나 유통을 하지 않으면 누가 찍혔는지를 모르는 경우죠. 그런데 유포나 유통이 되고, 촬영이 돼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성폭력 범죄라고 보통 하는데 검거율이 96%가 되죠. 작년에만 해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7000여 건이 발생했거든요. 거의 96%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에 몰래 촬영, 이게 기소율이 보통 구속기소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벌금형이 68%, 100명이 만약 입건돼서 기소되면 68명이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행유예가 17% 정도인데, 사실 실형이 실제로는 9%고 선고유예가 5% 정도 나오거든요. 문제는 검거율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형량이라든가 처벌되는 게 통계를 보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건데. 사실 몰카나 도촬이라는 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찍는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특히 어떤 게 문제냐면, 특정 신체부위나 굴욕적인 수치스러운 모습이 찍혔을 때. 제가 유명한 워터파크, 연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제가 그때 가장 끔찍했던 건, 방송이라든가 자료를 좀 봤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쯤 되는 여자아이와 30대 초반의 엄마가 사우나 안에서 정말 리얼하게 아이를 닦아주고 본인도 씻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형태로 찍혔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이걸 삭제한다고 하는데, 보통 야동 사이트가 새 서버를 둔 경우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거든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살인 내지는 이게 유포나 유통됐을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는 분들까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으셔야 할 게, 98% 피해자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남성이 97~98%란 말이죠. 그런데 처벌이 이렇게 미미하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범죄의식이 없다는 측면이 문제죠.
◇ 김호성: 이런 내용들을 유포했을 때의 법적인 처벌은 어떤 식으로 내려지게 되나요?
◆ 김태현: 성폭법에 보면 불법촬영에 관한 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동의 없이 유포, 이 경우예요. 몰래카메라 촬영이죠, 그리고 그걸 유포하는 것. 둘 다 다하면 죄가 크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형량은 촬영보다 유포가 더 크죠. 왜냐하면 촬영은, 제가 만약 몰카 찍었다고 합시다. 저만 보잖아요. 그러면 들키지도 않아요. 사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몰라요, 내가 찍혔는지. 그리고 그게 영원히 안 드러나죠. 그리고 만약에 잡혔다 하더라도 본 사람 그 사람 혼자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포가 안 되면 피해 확산이 안 되는데, 문제는 유포예요. 유포는 앞서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개 서버에 한 번 인터넷 뜨면 다 돌아다니니까 이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유포 둘 중에, 대개 촬영한 사람이 유포도 하지, 촬영한 걸 내가 받아서 뿌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아마 형량 가중은 유포 쪽에 방점이 더 많이 찍혀있죠. 지난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대 사건 저희 잠깐 다뤘는데. 그게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왜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니까, 이런 예시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그것도 제가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촬영·유포라고 하면 유포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진이 떠서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 김호성: 청취자분들이 #0945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083님이, ‘화장실에 있는 작은 구멍만 봐도 겁이 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김 회장님, 화장실에 있는 작은 구멍 또는 아주 작은 나사, 이런 것들도 몰카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 김정국: 예. 몰카범들이 벽을 뚫고 카메라를 보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는 전에 있던 설치물이 뜯겨져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몰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탐지기가 없더라도 나사 모양이 다른 데에도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특이하게 이상하다. 일관성 있는 모양이 아닐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밝게 빛을 비춰서 보면 나사형은 가운데에 검은 점이 보여요. 일반 나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육안으로, 자세히 봐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스쳐가면 못 볼 수 있죠. 나사형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경우에는,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멍은 뜯긴 자리가 약간 일어나서 뜯긴 자리가 있는데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관찰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구멍을 뚫어서 할 경우 콘크리트를 구멍 뚫어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옆칸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시간 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서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몰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죠.
◇ 김호성: 백 팀장님.
◆ 백기종: 사실 아까 제가,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몰래 촬영을 해서 소장하는 경우, 실제 사례가 있었죠. 대학원생이 수백 장, 300장 정도 여성 신체부위를 찍었는데 유포는 안 됐어요, 수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소장만 했는데, 그러나 300명 정도의 여성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죠. 현직 판사가, 2년 전이죠. 현직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몰래카메라 촬영해서.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또 3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유포되거나 유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카메라 촬영, 도둑촬영은 사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잠재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가 여성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부분이 오히려 몰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케이스입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조차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책을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이미 유포된 사진을 회수할 수도 없고, 삭제도 불가능하고, 돈도 들 거고요. 이런 것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하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얼마전에 그런, 아마 정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장의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삭제해주시는. 그런데 돈이 꽤 든다면서요. 아마 비용들 부담이 되니까 그걸 아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냐는 게 아이디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안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의미가 있죠.
◆ 김정국: 지금 현재 몰카 관련해서 유사 몰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그걸 등록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파 인증만 받으면 마음대로 판매가 가능한데, 한 해에 30번 정도 전파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파 인증 받고 판매 부분이 누구한테 판매, 은행에서 돈 거래하듯 실명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몰카범이 설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잇고,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몰카 탐지를 하려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매를 하고 있고 경찰이나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피서철이고 휴가철이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러 가지 몰카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그 어느 계절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청취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현, 백기종, 김정국: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정국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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