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성 고객 10명, 20여차례 몰래 촬영…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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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대학가에서 여성 고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온 인형뽑기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뽑으러 온 여성 고객 10명을 2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형을 뽑는 고객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눈치챈 한 여성 고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에서 20여 장의 사진을 발견, 피해자가 총 10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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