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9명 조사위원 위촉 '깜깜 무소식'
5·18 민주화운동(기록사진 합성) [연합뉴스TV 제공]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하세월이다.
위원회 구성 '데드라인'을 지난달 말로 설정한 5·18단체는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사무처 설치, 조사관 채용 등 진상규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달 26일 보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한 공문에 대해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5개 정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는 9월 14일 시행한다.
특별법은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데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우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심지 발굴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위원회는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지난달 말쯤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실무 준비를 논의하고 있어야 했는데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상임이사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위원 위촉을 하루라도 늦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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