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5개월…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강화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국무회의 보고]

머니투데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직장 및 문화계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3.8/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지 5개월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경우 관리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투 고발이 잇따랐던 문화예술계에 대해선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성희롱을 금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 △직장 △문화예술계 △이주여성 등 각 분야별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엔 각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기관별로 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구비하도록 하고, 공공 부문의 부서장 등 관리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때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니라 별도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된다.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등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한다. 또, 경찰 관서별로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론 근로감독관을 늘려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배치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에 의한 성폭력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이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할 경우 징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특별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도 제정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관련 주무 부처로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