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3차 범행 때 정식 기소…네티즌 “두 번은 참으라는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는 ‘삼진 아웃제’가 데이트폭력 사범에도 적용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해 정비·강화된 구속 기준과 사건처리 기준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구속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세 번째 범죄가 발생하면 구속·기소 판단 고려 요인으로 포함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삼진 아웃제’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을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해자의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도 제공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시행에 대해 “삼진아웃이라니 가벼운 범죄도 아닌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법이 필요” “뭘 근거로 횟수를 정했는지” “느낌이 세 번은 참으라는 말 같네” “다른 범죄도 세번은 봐주나요” “폭력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가해자를 묶어둘 방법을 강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