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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합의한 사건도 '삼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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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세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습 폭력사범의 경우 정식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도 '삼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신고를 당했거나 사건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이 또 다른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경우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삼진' 대상에 포함되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면 구속수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을 기소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구형고려 인자에 포함시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검찰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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