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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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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진아웃제 적용키로

구형 가중 요인도 적극 발굴

대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2일부터 데이트 폭력을 3번째 저지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삼진아웃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경우 약식 기소 등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 원칙을 강화해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한 것은 처음이더라도 데이트 폭력 횟수가 3차례 이상일 때, 두 번째 신고지만 첫 번째 신고보다 범행이 중해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구형량을 높이는 등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구형 가중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지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 동행 등 안전장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건이던 데이트 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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