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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 시행…구속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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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2일부터 구속 및 사건처리 기준 강화

3회 이상 데이트 폭력 때 기소·구속 원칙

구형기준도 강화, 피해자 보호 보복 방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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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구속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거나, 데이트 폭력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두 건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한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이 세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한다. 또 데이트 폭력이 두 번째인 경우라도 첫 번째 범행보다 중대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구속기소를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달리 ‘삼진 아웃’을 판단하는 데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지난해 1만303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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