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장자연 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법무부에서는 장자연 성폭력 피해사건을 비롯한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5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됐던 관계자들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자연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의혹을 받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 리스트에 오른 유명인사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앞서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 26일 전직 일간지 기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자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9년 전엔 무혐의로 끝난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배우의 증언과 폭로도 연이어 나왔다.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장자연의 동료인 윤모씨가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는 증언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13차례 동안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진술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과 관련, 눈물을 흘리며 “너무 충격이 컸다. (인터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씨는 “언니(장자연)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밝혔다.
다음 날 방송에선 회사 대 주주인 고모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것을 회상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춤추고 그랬는데 난 그런 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싫었다. 그래서 ‘역겹다, 더럽고.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장자연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자연은 윤씨에게 “아기야, 너는 정말 발톱의 때 만큼도 모르는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 또한 폭행이나 협박 혐의였다. 조사도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장자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술 접대와 성 접대에 대한 강요와 성폭행 부분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검찰이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있는지, 외압이나 봐주기 논란은 없었는지를 가려내는 것 또한 핵심이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지났다. 사건의 당사자가 살아있지 않고 대부분의 성폭력 관련 법들의 공소시효 또한 5년과 7년 등으로 짧은 편이다. 시간이 없다.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년 만에 뜨거운 국민청원이 이뤄낸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겨우 전직 기자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 파문의 사이즈만을 확인한 채 또 다시 묻히게 되는 꼴이다.
장자연 사건 본조사에 대한 국민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은 지금 우리시대 ‘미투 운동’의 종결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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