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종합대책 일환 사건처리기준 대폭 강화…2일부터 시행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도 '폭력 전력'으로 인정…구속·구형시 고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이 반복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는 등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강력부는 1일 ‘데이트폭력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 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기존에 시행 중인 ‘폭력삼진아웃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화된 폭력삼진아웃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폭력을 저지를 경우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데이트폭력 범죄로 처음 수사를 받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인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기존에 폭력삼진아웃제의 전력에 포함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리된 사건의 경우에도 삼진 대상 ‘전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나 정식기소에 고려대상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구형도 강화된다. 과거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구형 가중요소로 반영해 더 높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데이트폭력 사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가중요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트폭력이 이별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확대한다. 또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이 가능한 비상호출기 지급, 보호시설 입소, 이전비 지급, 법정 동행 지원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초기부터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여기엔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과 함께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과 더불어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심리치유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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