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집중단속' 추진 중…몰카영상 수집해 판매한 일당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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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달부터 몰카(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전국에서 몰카 관련 사범을 속속 검거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비공개 쵤영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의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그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최씨는 양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촬영회에서 양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한편, 촬영 도중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와 관련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마포서 등 6개 경찰서가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4명, 촬영·판매자 3명, 촬영·교환자 9명, 판매자 5명 유포자 3명, 사이트 운영자 2명 등 2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다.
서울 외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사범들이 검거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과 아동음란물 등을 수집한 뒤 작년 1월부터 올 5월31일까지 SNS에 광고를 올려 235명에게 판매하고서 3천600만원을 받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몰카 촬영물 파일 57만여개를 압수했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환수 조치 중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등의 몰카 영상물 2천845건을 수집해 올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240명에게 판매해 1천6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판매업자 3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자 전국 여청수사관 3천454명을 대상으로 성 인지 향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는 기소 전 몰수나 추징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나 몰카 촬영물 판매 수익금은 해당하지 않는 한계를 고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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