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2009년 당시 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 검사 A씨가 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인의 후배, 윤 모 씨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성남지청 형사 3부 소속으로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A씨는 당시 13차례나 조사를 받으며 목격 사실을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윤씨의 말에 대해 29일 이데일리에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 원칙”이라며 “당시 여러 정황상 윤 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모순점과 중요 변경 사안에 대해 ”윤 씨가 故 장자연을 성추행했다고 (사진을 보며) 지목한 인물은 처음에는 조 씨가 아닌 B 씨였다. 이후 많은 조사를 거쳐 B 씨에게 정확한 알리바이가 나오자 윤씨는 그제야 ‘B 씨가 아닌 조 씨’라고 정정했다“며 ”윤 씨는 처음에 고인을 성추행한 인물이 ‘나이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조 씨는 당시 30대 후반쯤의 나이로 젊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 단순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매우 컸다. 만약 착각했더라도 많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내 B 씨라고 하다가 알리바이가 나온 후에야 조 씨라고 정정한 점에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윤 씨를 제외한 인물 중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진술한 사람이 없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참석자들도 모두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술집 종업원 등도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윤 씨는 장자연과 절친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람이었으며, 장자연은 굉장히 친했던 언니나,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을당했다.’라고고 털어놓은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윤 씨가 조 씨의 배우자가 검찰 측 관계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맞다”면서도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윤 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 씨를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씨는 과거 故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속해있었고, 故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에 동석했다며 28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입을 열었다. 윤 씨는 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조 씨에 대한 물음에 “대표의 생일 파티 자리였다. 기업인부터 정치인까지 있었다.”라면서 “언니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본건 처음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조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9년 만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윤씨는 또한 당시 13차례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의 배우자가 검찰 측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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