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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학교 교육생 현장실습서 눈썰미로 지하철 몰카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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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 CCTV 눈여겨봤다가 검거…표창 예정

연합뉴스

경찰 현장실습생 김태한 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생이 지하철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용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랑 지구대 현장실습생 김태한(26) 씨가 25일 오전 8시께 노원구 공릉동 성심병원 근처에서 몰카범 고 모(39)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근무 중 '몰카범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으나 이미 고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잡힌 고 씨의 인상착의를 눈여겨본 김 씨는 이튿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길에서 고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김 씨는 전날 함께 출동했던 선배 경찰관에게 곧바로 지원을 요청해 결국 범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고 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현장실습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졸업 전 일선 경찰서에 배치돼 현장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현장실습을 수료한 교육생은 학교를 졸업해 경찰관으로 임용되는데 대부분 실습을 받았던 경찰서로 배치된다.

노원경찰서 임정주 서장은 "실습생 신분인데도 예리한 눈썰미로 몰카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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