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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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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前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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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정서 ‘인사 불이익’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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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차 공판서 서지현 검사 직접 증언
서지현 검사(45)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2)이 18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국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검찰과장이 보고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할 당시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은 “검찰에선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강의 방향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작업을 새로 한다”고 진술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국장은 주요 보직에 대해 챙겨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한 다음 최종안만 (나중에) 보고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측은 “실제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검찰인사위원회에는 급작스러운 파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변동이 이뤄진다.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안 전 검사장과) 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는 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강제추행은 혐의에서 빠졌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