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정봉주 옹호 논란 ‘김어준 블랙하우스’, 관련자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미투’(Me-Too) 운동과 관련된 정치인 정봉주를 옹호했다 논란에 휩싸인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중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9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중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Δ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Δ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 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당시 제작진은 방송 후 논란이 일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