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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울교육청, '창문미투' 용화여고 18명 징계·경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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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 교사 성희롱·성폭력 폭로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6명 중징계

21건 파악…학교법인에 징계 요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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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school me too·나도 당했다)’로 성폭력 등 비위 정황이 드러난 용화여고 교사들에게 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4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21건의 성비위 사실을 확인, 18명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했다. 성폭력 가해 혐의가 있는 교사 등 6명에게 중징계, 경징계 5명, 경고 7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미투 가해자로 알려진 교사 4명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소속 교원의 경우엔 교육청이 징계권이 없어 징계권을 가진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학시절 상습적으로 교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학교 남자 교사 4명이 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맞춤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제보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용화여고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에 대한 엄충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학생들은 이들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붙이며 미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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