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월 소요 예상…1차 심사 후 출도제한에 대한 결정 나올 듯"
기자간담회하는 김도균 청장 |
김 청장은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사를 마치려면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긴급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심사 대상은.
▲ 제주에 머무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이다. 이분들은 올해 제주에 들어온 분들이다. 지난해에 온 사람들은 심사가 완료됐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했다.
-- 심사 절차와 기준은.
▲ 하루에 2∼3명을 심사한다.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부터 심사할 예정이다.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영상 녹화도 있다. 재판 증거로도 들어간다. 도민 우려도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하겠다.
난민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에는 (난민신청자가 몰려) 긴급하게 준비를 했고, 통역도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데) 전체적으로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심사에서 통역은 어떻게.
▲ 통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를 거쳐 지정된 통역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주로 통역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거쳐서 법무부 차원에서 지정한다.
-- 결과 통보는 어떻게.
▲ 심사 결정이 나면 개별 통보를 한다. 면접은 난민심사의 한 과정이다. 처음 결과는 사유를 봐야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한 달 이내에는 되지 않을까 싶다.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불인정'이 나오게 되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나머지 경우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불인정 된 후 이의신청한 사람도 사유를 봐서 출도 제한 조치를 풀지 결정하게 된다. 1차 심사가 끝나면 출도 제한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
--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도 제한을 한 이유는.
▲ 취업 알선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할 기간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출도가 되지 않는다.
난민신청자들은 별도 취업 허가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다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1년간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예멘 난민신청자들 취업 현황은.
▲ 지난 금요일(22일)까지 1차적으로 취업자가 400여 명인데, 10% 이상 변동이 되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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