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울교육청, '창문미투' 용화여고 18명 징계요구...성비위 관련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7명의 징계]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메시지를 붙이면서 교사들의 성폭력 실체가 드러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들 총 18명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학교 성비위관련 '미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해진 최다 징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재학시절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졸업생들의 '미투' 운동으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된 것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용화여고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인 용화여고에 대해 교직원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인사는 총 18명으로, 21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항목에 따라 함께 이름이 걸쳐 있는 교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 혐의가 있는 교사 등에게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중징계 대상에는 미투 가해자로 알려진 교사 4명과 함께 관리감독 소홀로 교장(정직),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한 뒤 SNS로 설문조사를 벌여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해져 온 교사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렸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화여고 남자 교사 4명은 학생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치거나 수업 도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행위를 알리자 재학생들 역시 이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의민에서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붙이며 눈길을 끌은 바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