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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경북대 미투조사…"성추행 있지만 징계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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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당 교수 중징계 대신 '경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사건 축소 시도 교수들은 수사의뢰 못 해…"제도 개선할 것"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경북대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 '미투' 사안을 조사해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시효가 지나 중징계가 아닌 '경고' 통보를 받았고, 사건 축소 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들도 경고 외에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경북대에 대해 성비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 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한 여성단체는 경북대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행동은 중징계 사유지만 교육부는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A 교수에 대해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바탕으로 하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당시 단과대학장이 2008년 11월 대학원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의 행동 역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단과대학장 등 관련 교수 4명은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바꿔 교원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 측이 '인권센터 규정'을 만들면서 적용 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하고, 성폭력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만 하게 하는 등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기관 경고'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당사자나 대학 측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을 시효 도과로 징계처분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성폭력 사건이 학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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