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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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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 ‘창문미투’ 용화여고 21명 최다 징계…위안부 모욕 발언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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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방법 없어 실효성 의문
용화학원 측 징계위도 안 열어
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신문

지난 4월 8일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창문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미투’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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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문에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이어 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메시지로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을 알린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서울교육청이 학교 관계자 총 21명에게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스쿨 미투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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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24일 용화여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내 성비위 관련자 21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11~23일 13일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15일 그 결과를 학교법인인 용화학원에 통보했다. 징계 내용은 파면 1명과 해임 2명을 포함한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10명 등이다. 중징계 대상에는 미투 가해자로 알려진 교사 4명과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교장(정직),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사 등이 포함됐다.

‘용화여고 미투’는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고3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화여고 남자 교사 4명은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거나 수업 도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화학원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에 서울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5일 감사결과를 통보했지만, 용화학원 측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리지 않고 있다.

용화여고 관계자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절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교원들의 소명을 거치면 (최종 징계까지) 2~3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고, 학교 이사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20개 학교 중 17개는 사립 중·고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올 하반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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