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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S종합] 첫방 '판결의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통해 기존 법률의 빈틈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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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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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정규 편성돼 돌아온 '판결의 온도'가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첫 주제로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사건의 전말과 승소율 1% 의료소송의 세계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판결의 온도'는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심리 재연 영상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후 왜 국민이 이 사건에 공분하는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이준석 변호사는 "신해철이 애초에 위중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망의 위험성이 없었던 수술임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공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피고인인 강 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이진우 기자는 "양형에 대한 괴리감"을 꼽았다.

'판결의 온도'는 세 가지 쟁점을 나눠 이 사건을 파헤쳤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였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의료행위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했다. 만약 의사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신중권 변호사는 "자신의 관리로 환자의 죽음을 예상했다면 살인죄"라며 "하지만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두 번째 쟁점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 공방'이었다. 이준석 변호사는 "강 원장은 의사들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은이는 "이 부분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였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준석 변호사는 "2심에서는 고인의 의료정보도 '타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쟁점은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죄를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은 100% 승인됐고, 2017년에는 98.9% 재교부 승인됐다. 거의 다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변호사는 "의사협회에 재교부 권한을 주는 게 옳지 않나 싶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이를 들은 주진우 기자는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의사들은 전문 영역이다 보니 공무원들과 판사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게다가 의사들의 강한 로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었다. 의사협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이준석 변호사 의견에 반대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면허취소가 되면 제재가 된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버젓이 의료 활동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판결의 온도'는 그간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법원 판결들에 돌직구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 법률 토크쇼로, 지난 3월 파일럿 방송 이후 큰 호평을 받으며 정규 편성됐다.

한편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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