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21일 지역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예방하는 안심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몰카 마그미’로 이름 지은 안심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다.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소형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으로 의심 드는 구멍을 발견하면 스티커로 막고 112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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