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합의하에 관계한 것"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성추문에 휩싸였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SBS funE는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SBS funE는 또 뒤늦게 피해 소식을 접한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조재현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조재현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런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헤럴드경제DB |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측은 그러면서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지난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를 통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tvN 드라마 ‘크로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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