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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모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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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달 12일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안모씨(25·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안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재판은 증거조사 등이 이뤄지는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툰 뒤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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