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형사합의금 1000만원 제안받았지만 합의할 수 없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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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안모(25)씨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5월1일 오후 3∼4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말했다.
이에 안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안씨는 직업을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어 수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판사가 안씨에게 “(안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자 안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같이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툰 뒤, 홧김에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 사이트에 올렸다.
안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로 잡혔으며, 당일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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