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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첫 재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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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고인 25살 안 모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미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이 사진을 인터넷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몰카범죄 수사가 여성에게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잇따라 규탄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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