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 법령 예고
“재건 사업지역 부동산 소유권… 30일내 신고 안하면 권리 불인정”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아랍계 일간 아샤르크 알아우사트는 16일 시리아 정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들이 영구적인 망명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규모의 전쟁 재건사업을 추진 중인 시리아 정부는 최근 개발 예정지에 있는 사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10호 시행을 예고했다.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30일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신축 주택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외에 체류하는 난민이나 반군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리아에 남은 가족에게 권리를 위임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정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내외 피란민 다수가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참여자이거나 반군을 지지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출신 인권변호사 안와르 알분니 씨는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반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겠느냐”며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시리아 정부가 예고한 행정명령 10호는 난민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용해 반군 지역을 새로운 인구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시리아 주민 560만 명이 인접국인 터키(350만 명) 레바논(100만 명) 요르단(65만 명)과 유럽 등지로 떠났다. 국내 실향민도 610만 명에 달한다.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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