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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시리아난민 1100만명…돌아갈 집도 빼앗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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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시리아정부가 부동산 수용 법령을 예고하면서 난민의 귀향 꿈마저 꺾고 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아랍 언론 아슈라끄 알아우사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내전 통에 국내외로 흩어진 피란민은 1100만명이 넘는다. 최근 시리아정부는 전국적인 전쟁 재건사업을 앞두고 ‘행정명령 10호’ 시행을 예고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개발 예정 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는 30일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신축 주택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살던 집을 떠나 국외에 체류하는 난민이나 반군 지역으로 철수한 주민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헤럴드경제

지난 8일(현지시간)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州) 자르다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가족이 시리아에 남아 있다면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 받으려면 정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 시리아인 인권변호사는 ”자신을 테러분자로 보는 시리아 당국에 반군 점령지역 출신 주민이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국외 난민들은 이 법령이 반정부 성향 난민의 부동산을 사실상 몰수하고 재건 주택·시설을 정부 지지세력에 분양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피란민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달 초 시리아정부는 소유권 주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1년 안에 난민이 신변을 보장 받으며 시리아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시리아정부는 행정명령 10호가 난민의 재산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는 외부의 비판을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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