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내전 통에 국내외로 흩어진 피란민은 1100만명이 넘는다. 최근 시리아정부는 전국적인 전쟁 재건사업을 앞두고 ‘행정명령 10호’ 시행을 예고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개발 예정 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는 30일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신축 주택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살던 집을 떠나 국외에 체류하는 난민이나 반군 지역으로 철수한 주민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지난 8일(현지시간)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州) 자르다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가족이 시리아에 남아 있다면 위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제약이 따른다.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 받으려면 정부의 신원조회를 거쳐 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 시리아인 인권변호사는 ”자신을 테러분자로 보는 시리아 당국에 반군 점령지역 출신 주민이 어떻게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국외 난민들은 이 법령이 반정부 성향 난민의 부동산을 사실상 몰수하고 재건 주택·시설을 정부 지지세력에 분양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피란민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달 초 시리아정부는 소유권 주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1년 안에 난민이 신변을 보장 받으며 시리아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시리아정부는 행정명령 10호가 난민의 재산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제정됐다는 외부의 비판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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