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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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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41)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5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택시 안에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드러날 텐데, 구체적인 행위까지 알려지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직했다. 당시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조사 요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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