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 차장, 정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범죄(몰래카메라)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50억원을 들여서 모든 공중화장실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가 의심되는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 민간건물은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사이버 수사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음란사이트 운영자·웹하드 헤비 업로더·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한다. 경찰청은 10월 중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도 공조한다.
또한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얼마 전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의 이행을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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