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언뜻 매우 다른 범죄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두 범죄가 같은 맥락에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2016년 상반기 접수된 상담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중 78.7%가 전·현 애인이다. 옆 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은 데이트폭력 근절의 첫걸음인 셈이다.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처벌 기준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이어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남녀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으나 처벌법 제정 이후에는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수사 과정이 성범죄사건만큼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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