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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김기덕 감독 이혼설…‘가족이 미투 논란에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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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덕 감독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시사회가 진행된 CGV왕십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복수로 아내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자 남편은 아들과 슬프게 살아가지만 아내가 돌아오면서 더 무서운 파멸을 부르는 드라마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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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58) 감독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감독의 가족이 미투 논란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김 감독의 아내가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MBC TV 시사고발프로그램 ‘PD수첩’은 김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상습 성폭행했다고 방송했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작진과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이달 초 김 감독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폭행을 가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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